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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, 신청방법, 지원내용 알아보자! 본문
안녕하세요!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!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서비스가 합쳐진 것으로
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!
1. 국민취업지원제도란?
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
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
고용복지+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2. 지원대상
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, 장기실업자
경력단절여성, 저소득구직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
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입니다.
2. 지원대상(Ⅰ유형)
지원대상은 Ⅰ유형과 Ⅱ유형이 있습니다.
Ⅰ유형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.
Ⅰ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.
요건심사형은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
50% 이하 & 재산3억 이하이면서, 취업 경험(최근 2년
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어야합니다.
선발형은 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
(단, 청년(18~34세)은 중위소득 120% 이하)입니다.
2. 지원대상(Ⅱ유형)
Ⅱ유형은 저소득층 , 청년, 중장년층으로 나뉩니다.
저소득층은 15세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
특정계층*,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,
영세자영업자 등입니다.
청년은 18세~34세입니다.
중장년층은 5세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입니다.
여기서 특정계층이란
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, 북한이탈주민, 여성가장, 결혼이민자
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, 신용회복지원자, 위기청소년, fta피해 실직자,
건설일용근로자,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대상자,
미혼모 한부모, 니트족, 영세자영업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합니다.
3. 참여할 수 없는 대상
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생계급여수급자 (단 Ⅱ유형 참여가능),
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,
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,
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.
또한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,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
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,
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
4. 지원내용
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, 상호 협의를 통해
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,
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, 취업알선 등
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.
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
최대 300만원(월 50만원×6개월)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.
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
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Ⅱ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.
Ⅰ유형, Ⅱ유형 비교 표입니다.
5. 신청방법
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
온라인(www.work.go.kr/kua, www.국민취업지원제도.com)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
꼭 사이트 방문하셔서
자격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고
지원하세요!